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1 신생아 특례대출 한방에 정리!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정부의 출산장려 주거안정 대출 정책으로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수도권 기준,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금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종류 매매와 전세 두가지 종류에 대한 대출이 있습니다. 1)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매매 구입자금) 2)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전세 자금)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1.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내에 출산(입양)한 가구 ①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고 임신중인 태아는 미포함 ②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이고 신청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세 미만이어야합니다. ③혼인신고를.. 2024. 2. 11. 이전 1 다음